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유의사항
-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인증
- 대리ㆍ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단체 가입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최초회원가입시 1회 과정입과시 1회 본인인증을 하여야합니다.
OTP인증(5회 실패 시 휴대폰본인인증 후 잠금해제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대리)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
- OTP인증 화면을 적용하는 위치
- ① 진도 : 차시별 학습창 진입시 “OTP인증” - 순차 적용(일 1회, 차시별 적용)
- ② 시험 : 시험 응시를 위해 입장시 “OTP인증” 적용
- ③ 과제 : 과제 제출을 위해 입장시 “OTP인증” 적용
- ④ 진행평가 : 진행단계평가 전 “OTP인증” 적용
- 시험/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장할 경우 “OTP인증” 인증 후 진행 가능
학습
-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제한차시(8차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차시의 최소 학습시간 충족 및 모든 페이지 학습이 완료된 후 다음 차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학습 중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독려문자 및 독려전화가 진행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유지바랍니다.
시험
- 진도율 50% 이상 달성 시 진행단계평가, 진도율 80% 이상 달성 시 평가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최초 응시(열람)시간으로부터 제한시간(진행단계평가 60분, 평가시험 60분)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험은 1회 제출로 제한되며 제출 후에는 답안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합니다.
- 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시험은 저장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험응시 중 종료할 경우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입장 가능합니다.
- 제한시간이 종료된 경우 저장된 내용으로 자동제출되며, 재응시 불가합니다.
- 점수미달 미수료시 훈련종료일이후 일주일동안에 재응시의 기회가 1회 주어집니다.
미수료안내
-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입니다.
- 진행단계평가와 평가시험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 총점 60점 이상입니다.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미수료 됩니다.)
- 각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정별 수료기준 숙지 하셔야합니다.
- 제출한 평가시험 및 진행단계평가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됩니다.
- 점수미달 미수료시 훈련종료일이후 일주일동안에 재응시의 기회가 1회 주어집니다.
모사답안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