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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및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시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예방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