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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안내

사업주지원이란?

사업주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지원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지원이란?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교육원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기업지원 프로세스(훈련생 훈련진행절차)

기업지원 프로세스

위탁훈련 의뢰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STEP1서류작성
    •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 훈련생 명부 작성을 작성하여 송부해 주세요.
  • STEP2수강생보고
    •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노동부 HRD-NET에 입력하여 수강생 보고를 마무리 합니다.
  • STEP3교육비납부/계약서발송
    • 개강 후 발생된 계산서 수령 후 입금을 해 주세요.
    • 팩스로 위탁계약서를 보내셨다면 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해 주세요.
  • STEP4학습진행
    • 개강일로부터 학습에 들어가며, 학습자 독려시스템(전화,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학습관리에 들어갑니다.
  • STEP5결과보고
    • 교육 종료 후, 환급과정을 위한 수료자 명단은 우편 또는 이메일 혹은 방문하여 전달 드리며 영수증 및 수료증은 온라인 인쇄로 발급 서비스 됩니다.
  • STEP6수료자보고
    • 해당 기업의 수료자 명단을 노동부 HRD-NET에 보고합니다.

수료조건

  • 학습진도
    • 총 진도율 80%이상 (미만 시 미수료)
  • 평가항목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100점만점 기준, 총점 60점 이상

출석 관리지침

  • 과정 종료 후 전체 진도율이 80% 미만일 경우 미수료 처리 됩니다.
  • 하루에 8강을 초과해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시험 응시

  • 학습 시작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학습종료일까지 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 제한시간은 30분이며, 최종평가 제한시간은 60분 입니다. (제출완료 후 재응시 불가)
  • 시험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 진행단계평가(5문항), 최종평가(20문항)는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되며 주관식 문제가 포함되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과제 제출

  • 과제는 학습종료일까지 제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학습기간 내에 작성 및 제출(등록) 하시면 됩니다. (학습 종료 후 제출 불가)
  • 학습종료일까지 작성한 과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것으로 채점 진행)
  • 임시저장 시에는 과제 수정이 가능하나, 저장을 클릭하여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과제 수정 및 추가제출은 불가 합니다.
  • 과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문제은행에서 랜덤하게 1개 유형의 과제가 출제 됩니다.
  • 유형에 따라 작성하실 과제 문항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별로 평가요소가 다르니 교육과정안내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증은 교육이 끝난 후 교육원 홈페이지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환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사항에 변동(ex:이직,퇴사....등)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소속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당시 소속회사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환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상담자와 상담 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평가항목을 참여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과제,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이 80%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시, 과제/시험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수료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8강을 초과해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수강시 진도체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한다.
    • 각 과정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
  • 모든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 평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 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인정받는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후 훈련기관/법령이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하여야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 과제, 평가에 응시할 때, 대리/허위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모사답안 처리방침

다른 사람의 과제를 모사하여 작성한 경우 "미수료" 처리 됩니다.

  • 모사(동일답안) 이란?
    •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답을 그대로 쓰거나, 동일 파일을 제출한 경우.
    • 다른 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제출한 학습자와 제공한 학습자 모두 제출이 인정되지 않거나, 0점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 모사답안 판정기준
    • 오타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타 학습자 답안과 80% 이상 동일한 경우
      ※ 본 교육원에서는 “모사과제 검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단, 일부 내용 사용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해당 교육 과정의 교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 모사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첨삭지도 교수에 의해 판별됨
    •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에게 확인 및 통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수료 처리됨.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실습형, 파일제출형, 발췌형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함
  •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과정및응대방법

  • 과정 운영 절차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 학습자질의, 상담 대응 체계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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