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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안내

고용보험환급제도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절차

사업주 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사업주 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자부담 확인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표준훈련비(단기*시간)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금액 이상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야 지원
  • 사업주가 자부담을 적게 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우선지원기업 자부담 추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위탁훈련비 지원율 100%에서 90%로 인하
  • 자체훈련은 100% 지원
기업규모
  • 참여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소 40%까지 지원
직무법정
  • 직무법정훈련의 경우 50%만 지원
조정계수
  • 원격훈련 중 물량이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최대 100%에서 최소 70%까지 지원
우선지원위탁훈련
  • 우선지원기업이 위탁훈련에 참여할 경우 90%만 지원(참여기업 의무 자부담 발생)
최대한도
  • 원격훈련 중 3,000명(자체개발 5,000명) 초과 시 15%만 지원

제도소개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 원격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지사(1644-8100)

환급절차

환급절차

※ 개정일 : 2019년 1월 22일

부정행위금지안내

부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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