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확인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표준훈련비(단기*시간)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금액 이상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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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자부담 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위탁훈련비 지원율 100%에서 9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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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지사(1644-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