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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정훈련 예방교육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5
조회수
560
부정훈련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과 같이 공지합니다.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2.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 1. 학습자 공지

  •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 입과시, 8차시단위, 평가진행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추가로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 4. 부정훈련 신고센터

  • 1833-307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사례집 vol.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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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3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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